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2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2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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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된 것과 관련 여당 인사들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효은 민주당 부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풀려났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가 안전보장이 최우선인 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인터넷 여론조작을 한 것은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군은 그간의 악습을 끊고 국방력 강화와 국가방위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떠나 사안 심리도 하지 않은 구속적부심에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한 것을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월 이재용 재판 주심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인 듯 하다고 뉴스공장에서 밝혔다. 그날 오후에 법원은 부인하는 입장을 내었고 다음 날 판사가 교체됐다"며 "그때부터 적폐 판사들을 매의 눈으로 보게 됐다. 물론 대다수 양식 있는 판사들과 기회주의적 적폐판사들은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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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만에 사정 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라며 "우병우와 TK(대구·경북)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 왜 배심제·참심제 등 사법 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앞서 김 전 장관도 22일 같은 재판부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았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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