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지진안전③]"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 대책 세워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내진 보강 공사에 따른 세제 지원 혜택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진 무풍지대로 인한 건축주들의 무관심 외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정부 지원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연면적 500㎠의 조적조 상가 건물을 기준으로 생각해봤을때 내진 보강 공사 비용은 ㎡당 약 15만~20만원으로 최대 1억원 안팎이 들어간다. 그러나 정부의 세제 지원은 건물가를 4억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1년간 최대 240만원, 5년간 1000만원 가량의 취득세ㆍ재산세를 덜 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다보니 국내 건축업계에서 내진 설계ㆍ시공 영역은 왜소하기만 하다. 인허가 때 내진 성능 인증을 받기 위해선 구조기술사의 하중 계산과 구조 보강 설계ㆍ시공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허가방' 등에 의해 외주ㆍ하청받은 구조기술사들이 수수료만 받고 도장을 찍어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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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가는 "건축주들이 내진 설계ㆍ시공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한 마디로 돈 때문"이라며 "특히 병원 등 영업을 해야 하는 곳들은 내진 보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운영을 하지 못해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포항 지진을 계기로 건축주들도 무관심에서 어느 정도 깨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내진 설계ㆍ시공이나 보강 공사 등에 대해 정부가 저리의 자금 대출 등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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