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년부터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관 인사의 핵심 문제로 꼽혀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관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혜택을 많이 받지만 승진 문이 좁아 그동안 개선 요구가 많았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사법연수원 25기 이하의 법관들에 대해 2018년 정기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연수원 25기 이하의 법관의 경우 고등법원의 재판장 보임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의 문제가 남는데, 이에 관해는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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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 초 이뤄지는 2018년 정기인사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발령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행정부 차관급으로 사실상 법원내 유일한 승진 통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전용 차량 지급과 근무평정 대상 제외, 명예퇴직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연수원 동기 중에서도 소수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할 수 있어 인사권을 지닌 대법원장의 힘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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