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한국산'은 해당 없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세탁기 완제품·부품 모두 최대 50% 추가 관세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를 상대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내 놓았다.
미 ITC는 21일(현지시간) 미국내 수입되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가 연간 120만대를 초과할 경우 향후 3년간 최대 5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는 권고안을 내 놓았다.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는 매년 5%씩 낮아진다. 첫해에 50%, 두번째 해에는 45%, 마지막 해에는 40%가 부과된다.
120만대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서는 ITC 위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두 사람은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매년 2%씩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120만대에 한해선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미 ITC는 부품과 관련해서도 권고안을 내 놓았다. 향후 3년간 미국으로 숭입되는 세탁기 부품에 대해 연간 5만개를 넘을 경우 50%에 달하는 추과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매년 부품 수입 한도를 2만개씩 늘리고 관세는 5% 낮춘다.
첫해에는 5만개를 넘어설 경우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두번째해에는 7만개를 넘어설 경우 45%, 마지막해에는 9만개를 넘어설때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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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는 이같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한국, 호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나이지리아,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카리브 국가 연합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맺은 나프타(NAFTA) 협정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생산 제품과 부품 역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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