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논란에 이어 검찰 특수활동비도 수사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청문회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자는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사실규명은 없이 자극적 폭로만 난무하는 청문회, 바뀌는 것은 없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가는 청문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눈에 보인다. 청문회라는 단어는 많은 국민들에게 그런 기시감을 줄 뿐"이라며 "정쟁이 아니라 개선을 원한다면 청문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특위 설치를 통한 생산적인 논의가 절실하다. 공정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먼저 폐지하는 것도 적극 논의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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