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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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이 오는 27일 재개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기일이 추후 지정 상태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 재판을 27일 오전 10시 재개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공판에서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변호인단 전원 사임을 결정하고 사실상 재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5일 국선 변호인으로 총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한 뒤, 방대한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등을 파악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재판을 잠시 중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여러 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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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날인 28일에는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증인신문한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아직까지 박 전 대통령이 해당 기일에 출석할 지 안 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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