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가 19일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 정당과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 대변인은 "부정부패로 재보선이 이뤄지면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나 추천 정당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었다"며 "원인제공 정당에 대해 공천을 금지하고 위반 시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해야 한다.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른 재보선 발생 시 원인제공 당사자에 대한 선거보전 비용을 전액 환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발위는 또 고위공직자의 임금 상한제를 의무화하고, 공기업은 물론 국민연금과 국책은행 등이 최대 지분을 가진 민간 기업의 경우 주주제한권을 통한 임금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 전원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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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정활동 경비 차등지급제를 추진하여 사실상 수당처럼 지급된 입법활동 특별활동비, 정책개발비, 여비 등을 정책 및 입법활동비로 일원화하고 책정방식을 현행 의원별(인당)에서 사업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당직의 겸임 최소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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