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반대" 밝혀온 노소영 관장 끝내 '불참'
날짜 조정만 하고 끝난 것으로 전해져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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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최태원 SK SK close 증권정보 034730 KOSPI 현재가 536,000 전일대비 14,000 등락률 -2.55% 거래량 34,645 전일가 550,000 2026.05.14 09:23 기준 관련기사 SK,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출범…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與, 정년연장 상반기 법제화 예고…"일률 강제 안돼" SK, SK에코플랜트 재무적투자자 지분 4000억원 매입 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첫 이혼 조정 절차가 10분 만에 종료됐다. 최 회장은 출석했지만, 이혼 반대 의사를 밝혀온 노 관장은 법원에 나오지 않아 합의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15일 오후 1시50분경 서울가정법원 407호 조정실에 도착했다. 오후 2시에 시작되는 노 관장과의 첫 이혼 조정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직접 출석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노 관장은 법원에 나오지 않고 담당변호사만 참석했다. 통상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소송대리인이 대신 출석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혼 조정절차는 부부간 이혼,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있을 때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최 회장은 지난 7월19일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낸 바 있다. 최 회장이 제기한 조정신청은 이혼만 해당되며, 재산분할을 포함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를 제기해야 청구할 수 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엇갈린 출석 여부는 이혼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둘은 이혼 조정에 이르기 오래 전부터 별거 상태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회장은 2015년 "노 관장과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 의사를 밝혀왔다. 반면 노 관장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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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이혼 조정에선 합의에 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추후 이혼 조정기일만 지정하고 끝난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측 변호인은 이번 조정에서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는 질문에 '당사자가 오지 않아 합의에 대한 얘기도 없었다'는 어조로 답했다. 그는 "날짜만 다시 지정하고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 조정 신청은 그동안 장녀 윤정씨 결혼식과 노 관장의 미국 출장 등으로 두차례 연기됐다. 두 사람이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면 재판 없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이혼이 결정된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이혼할 의사가 없는 만큼 조정 절차가 합의로 마무리되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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