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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삼성바이오 美 특허침해소송 취하…셀트리온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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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로 바이오시밀러 판매 청신호…셀트리온 특허침해소송 1건은 진행중

삼성바이오에피스 연구원

삼성바이오에피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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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인 '렌플렉시스'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취하하면서 국내 기업의 바이오시밀러 판매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삼성보다 미국 시장에 먼저 진출한 셀트리온 에 대한 일부 특허침해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얀센이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와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이 무산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1일(미국 현지 시간) 얀센은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레미케이드'의 배지 특허 2건, 정제 특허 1건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레미케이드는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건선 등에 쓰이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의 개발사로 지난 5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소송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7월 미국에서 렌플렉시스 판매를 시작했다. 미국 렌플렉시스 판매는 영업 마케팅 파트너인 MSD가 담당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특허소송은 오리지널사가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면서 "이번 얀센의 소송 취하로 판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얀센은 또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미국명 인플렉트라)'에 대해서도 3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부에 대해서 소송을 취하했다.

얀센은 배지특허 1건과 정제특허 1건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자진철회한 반면 배지특허 한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철회하지 않았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1건의 배지 특허는 현재 미국 매사츄세츠 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데 삼성과 배지가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얀센 측이 주장하는 특허 침해 내용보다 방대한 양의 무효 및 비침해 근거를 갖고 있어 미국에서 인플렉트라를 판매하는 데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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