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000억대' LNG탱크 담합 건설사·임직원…전원 '벌금형'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조5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개 건설사와 임직원들이 전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개 건설사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2000만~1억6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각 건설사 소속 임직원 20명에 대해서도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이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들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며 "특히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된 공공발주 공사의 입찰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됨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담합 실행 행위를 승인하거나 보고해 건설 공사 입찰에서 경쟁을 저해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자백해 반성하고 있고 이익의 귀속 주체는 회사로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18일 범행이 종료됐고, 공소는 그로부터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지 않은 2017년 8월9일 제기됐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담합을 최초로 모의한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등에는 각각 벌금 1억6000만원을, 후발주자로 참여한 경남기업, 삼부토건, 동아건설 등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3조5495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협의하는 수법으로 담합해 최저가 낙찰제를 무력화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기업에는 대림산업과 한양,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한화건설, 삼부토건, 동아건설, SK건설 등 국내 대표 건설사 상당수가 포함됐다.
다만 함께 담합한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신신고감면제)'를 적용받아 고발을 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LNG 저장탱크 시공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업이 소수인 것을 악용해 경쟁을 하는 대신에 담합을 통해 공평하게 공사를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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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LNG 저장탱크 시공 담합 사건은 최저가 입찰 담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만 해도 3516억원에 달한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건설사 10곳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삼부토건과 경남기업은 대림산업 등이 담합 형태를 갖춘 상태에서 후발주자로 참여했고,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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