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종량제 봉투, 서울에서도 판다
정부, 47개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 과제 확정...무인민원발급기 지문 확인, 열 손가락 다 되도록 개선하기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인천·경기도에 거주하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퇴근 길에 직장 인근 대형마트 등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47개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 과제가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도 경계를 넘어 인근 대도시의 대형유통마트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거주지에서 사용 가능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 해당 지역 주민만 쇼핑용 비닐봉투로 사용한 후 집에서 생활쓰레기를 담아 버릴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2월까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개정한다.
관공서, 공항, 종합병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엄지손가락 지문 외에 다른 손가락의 지문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수료의 카드 납부도 가능해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하기 위해 소득조사를 할 때 이자소득이 연간 12만원까지만 공제하던 것을 연간 24만원으로 확대한다. 수급자가 저축을 하면 수급자 지정에서 탈락되거나 지원금이 줄어들어 저축을 기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수급자의 장기금융저축 공제 한도액(1500만원)을 고려해 연간 이자 수익 24만원까지 공제해 준다.
씨티(CT), 엠알아이(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개설자·명칭· 장소 이전 등 정보가 바뀌었을 경우 이중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진다. 현재 이들 특수장비 운영 의료기관들은 행정기관에 ‘의료기관 변경신고·허가’ 후 동일한 내용으로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사항’을 다시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행정기관에 ‘의료기관 변경신고·허가’를 하면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도 변경통보를 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로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종(異種) 간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도 허용되며, 학원의 외국인강사 채용서류도 회화지도 체류자격 사증(E-2)비자 소지자에 대해선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강시설(짚라인), 사륜오토바이(ATV), 번지점프 등 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장비·시설 안전관리, 이용자 보호 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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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개인별 토지소유정보 조회) 업무 권한도 확대해 최대한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7급 이상 지적공무원'또는 경력 5년 이상 공무원'만 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서장이 지정한 지적공무원'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며 "앞으로도 현장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더 낮은 자세에서 국민의 불편을 경청하고, 일자리 창출, 맞춤형 사회보장, 안전사고 예방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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