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의료정보 靑유출 ’ 서창석 원장 ‘혐의없음’ 결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지난주 검찰로부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3일 "서 원장이 백씨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당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알려준 행위는 의료법에 규정된 누설 금지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료법 위반의 누설 금지 정보는 환자의 비밀을 보호할 만한 개인적 정보로 한정해야 하는데 당시 백씨가 위독해서 조만간 사망 가능성 많다는 사실은 유족이나 대책위원회 등에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있어 준 공지의 사실이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지난해 9월25일 사망했다. 올해 1월 유족들은 서 원장이 백씨의 사망 전후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특검팀 활동이 끝나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고, 형사3부에 배당됐지만 검찰은 지난 6월에서야 백씨의 딸 백도라지(35)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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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서 원장은 백씨 사망과 관련해 청와대에 두 차례에 걸쳐 백씨의 상태를 누설했다. 서 원장은 사망 하루 전에 당시 김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백씨의 병세가 위독해 조만간 사망할 가능성이 많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또 한 번은 부원장을 시켜 백씨의 상태를 설명했다.
검찰은 “의료법이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가 이후 ‘정보 누설 금지'로 개정됐는데, 정보라는 것은 사생활이 침해될 만한 보호 가치 있는 정보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지 환자 상태에 대한 광범위한 모든 정보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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