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3.5t 이상 화물차가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취소'
국토부, 교통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
운전중 휴대폰 사용시 과태료 50만원 등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 1월부턴 3.5t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또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 4월 발표한 '2017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우선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1차 위반시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2차 위반시 운행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했다. 이를 1차 위반시 운행정지 20일, 2차 운행정지 30일, 3차 위반차량 감차조치로 강화했다.
또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1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경우 감차조치 대상이 기존 2대에서 보유차량의 5분의 1로 개선된다. 사망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교통사고 운전자의 경우 지금은 자격정지 60일 처분을 받지만 앞으론 자격이 취소된다.
운전자의 주의의무도 강화된다.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와 불법 호객행위 등 불법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콜밴에 대해서도 신고운임제를 도입하고,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화물' 표기가 의무화 된다. 또 콜밴 등 화물자동차가 소비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수취하거나, 수취 후 환급을 거부 한 행위가 2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해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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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6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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