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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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새로 도입하는 재정장학금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인천대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된 2018학년도 유학생 신입생 모집에 새로 신설된 외국인학생특별장학금(재정장학금) 제도를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정장학금이란 학생들의 가정형편에 따라 최대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또 직전학기 평균평점(GPA) 3.0 이상을 유지할 경우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준다.

인천대는 지난 8월 장학·복지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학생특별장학금 지급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르면 2018학년도 전기 외국인입학생 등록금 수입액의 80% 금액에서 50%를 해당학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해당학과는 학과 자체 지급기준으로 학생의 형편에 따라 장학금액을 책정해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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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장학금 지급 이후에 외국인 유학생이 신고한 재정상황이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학생의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이같은 장학금제도는 미국 하버드대학 등 유수대학들이 시행하고 있다"며 "학업성취를 유도해 인천대의 국제화 활성화를 유도하고 우수인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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