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추행하고 "아내인 줄 알았다" 파렴치 이모부 '징역 3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잠자는 20대 조카를 강제추행한 후 "아내인 줄 알았다"며 잡아 땐 '파렴치' 이모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주모(7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 놀러온 친척들과 술을 마신 후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조카 A(29)씨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후 그 아버지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주씨는 A씨가 항거불능 상태였을 뿐 아니라 옆에 아버지 등 다른 친척들도 함께 자고 있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A씨에게 이불을 덮어준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주씨는 사건 직후 잠에서 깬 A씨가 항의하자 "왜 떠드냐"며 이를 회피했고, 다른 가족들이 A씨의 항의를 듣고 모인 후에야 "아내인줄 알고 만졌다"고 반박했다. 주씨는 1심 재판 과정까지 "A씨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거나 "만졌다고 해도 아내가 옆에서 자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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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는 당시 27세 젊은 여성으로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던 반면, 주씨의 아내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짧은 파마머리를 하고 있었다"며 "두 사람을 동일인으로 오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몸과 옷에서 주씨의 DNA가 검출된 것을 고려하면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모부가 조카를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대단이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고 그로 인한 성적 수치심으로 여전히 고통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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