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징계 거부한 동구학원 재판서 승소
서울교육청, 즉시 효력정지 항소 제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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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비리로 교육청이 내린 징계를 거부한 사학재단 동구학원의 임원 전원을 승인취소한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서울교육청은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과도하다는 1심 판결은 계속되는 사학비리로 인해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과 괴리된 판결"이라며 "지난 3일 즉시 효력정지 항소를 제기하고 향후 항소심 승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동구학원과 해임된 이 학원 임원 10명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임원해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는 학교 설립·운영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기 때문에 최후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해당 처분은 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동구마케팅고등학교 행정실장이 당연퇴직자 대상이라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퇴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법인재산 및 학교예산 2700만원을 횡령하고 공사업자로부터 19회에 걸쳐 5420만원을 수수한 배임수재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은 전 행정실장에 대한 교육감의 당연퇴직 요구는 재고돼야 한다"며 "특히 이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두 차례의 파면이 모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됐는데도 감독청의 서면경고를 계속 무시한 이사장에 동조한 임원들이 징계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공익제보를 받고 동구학원 특별감사를 통해 회계비리 등 비위 17건을 확인했다. 당시 교육청은 이사장 임원 취임승인 취소와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 당연퇴직 이행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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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학원은 교육청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비위를 제보한 교사를 파면했다. 이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를 통해 복직되자 직위해제 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청은 2015년 다시 특별감사를 벌여 추가 횡령 사실을 적발, 교장 등의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1심 판결은 사학의 자주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운영 소요예산의 약 80%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특히 공익재단의 재산을 사적 뇌물로 사용한 사례에 대해서 엄격한 법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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