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노조 "주주들에게 주요안건 의결권 대리행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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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오는 20일 임시주주총회에 앞서 사외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6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요청 대상은 KB금융 주식을 3000주 이상 소유한 주주 전체와 1주 이상 소유한 계열회사 임직원(우리사주조합원) 전체다.

KB노조 측은 주주들을 직접 만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설득 작업에 나선단 방침이다.


노조 측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요청하는 안건은 사외이사 선임의 건(제3호 의안)과 정관 변경의 건(제4호 의안) 등 두 가지다.

우선 노조는 주주제안 사외이사로 하승수 변호사 선임에 대한 '찬성 의결권' 대리행사를 주주들에게 요청한다.


노조는 "KB금융지주는 9인의 이사 중 7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지만, 이중 주주들의 정식 주주제안을 통해 선임된 후보는 없다"며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한 반대 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하 사회이사 선임 배경을 밝혔다.


하 사외이사 후보자는 변호사(제27기 사법연수원)이자 공인회계사로 현대증권 사외이사(감사위원), 한겨레신문 사외이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을 역임했고 현재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또 노조는 대표이사(회장)가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정관을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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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표이사(회장)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돼 있다"며 "대표이사를 견제할 사외이사 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표이사가 참여하고, 회장의 경영승계 계획 수립에 회장이 직접 참여하면 선임된 사외이사들이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오늘(6일)부터 실질적으로 주주 접촉이 가능하다"며 "3000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오늘자로 우편물이 다 나갔다고 현재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주주들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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