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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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사의 초점은 상납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으로부터 확보한 진술과 각종 정황 자료 등을 검토하며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로 흘러들어갔다는 40억원대 상납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세 전직 비서관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상납을 받아 전달했고 용처는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때부터 국정농단 형사재판까지 약 4억원의 변호사비용을 전액 5만원권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져 이 돈이 상납금의 일부가 아니겠느냐는 의문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이 상납한 돈도 모두 5만원권 현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로 돈이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씨는 2013년부터 약 4년 동안 4억원 가까운 박 전 대통령 의상 관련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비용을 모두 직접 치렀다는 입장인데, 이번 상납 의혹으로 출처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을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이 전 경호관이 불응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경호관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이른바 '대통령 의상실'에서 최씨를 접촉하고,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 의료진의 청와대 출입도 담당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다.


청와대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진박 감별용'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국정원 돈을 받아 대금을 치른 것으로 드러난 만큼 상납금이 박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으로 쓰이며 정치권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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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특검팀의 대면조사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고 현재 진행중인 1심 공판에도 '발가락 부상' 등을 이유로 여러차례 불출석했다. 최근에는 재판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발언과 함께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는 등 그간의 수사와 재판 전체에 걸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만큼 검찰이 소환통보를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조사 시기는 '문고리 3인방' 외에 이 전 경호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로 예상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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