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의 역습] '반도체 초호황의 역설' 미 ITC, 삼성 발목잡기
삼성전자 "별 영향 없을 것" 전망…재계, 美 통상압력 일환 해석도
$pos="L";$title="ITC 관세법 337조 관련 조사건수";$txt="ITC 관세법 337조 관련 조사건수";$size="529,419,0";$no="201711061034160374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특허 괴물' 테세라의 의견을 받아들여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도체 특허 위반 조사에 나서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는 "신기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 ITC가 움직이면서 통상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테세라가 제소한 특허는 과거 사용하던 기술로 최신 D램, 낸드플래시 기술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관계자는 "미국 현지에서도 특허 괴물에 대한 반감이 높은 만큼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세탁기건은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를 줬다는 주장을 ITC가 받아들이며 세이프가드 발동이 논란이 됐지만 이번 건은 단순 특허 관련 분쟁으로 상황이 다르다"고 해석했다.
문제는 ITC가 조사 개시 의사를 밝힌 시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 조사 개시 여부를 밝힌 배경에 현 미국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한 통상 압력 수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테세라는 2011년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선정한 '8대 특허괴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1997년 테세라와 특허 공동 사용 계약을 맺은 뒤 2005년, 2014년 연장 계약을 했다. 계약이 만료된 것은 지난해로 두 회사는 추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테세라와 같은 특허 괴물의 특징은 기존 특허로 돈을 번 뒤 다시 다른 특허를 사서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 계약을 맺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관련 기술이 크게 달라진 만큼 테세라가 주장하는 특허가 더이상 효력이 없을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특허 분쟁으로 삼성전자에 타격을 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D램, 플래시메모리 등 주력 제품과는 관련이 없는데다, ITC가 테세라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반도체 가격의 추가 상승으로 미국 업체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자국 산업 보호라는 측면에서 ITC가 판정을 내린다 해도 특허 사용료 지급 명령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관련 제품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경우 미국 내에서조차 ITC에 대한 비난이 빗발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하이닉스도 미국 반도체 업체 넷리스트와 특허 분쟁이 진행 중이다. ITC의 최종 결과는 14일 내려진다. 특허 사용권을 놓고 협상을 벌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특허 괴물이 ITC에 하이닉스를 제소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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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통상압박이 진행되고 있다"며 "장기 리스크라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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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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