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어려운 과제 앞둔 공정위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2017.7.6 cityboy@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본 덴소코퍼레이션(이하 덴소)과 그 한국 자회사인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이하 덴소코리아), 현담산업(이하 현담) 등 3개 자동차 연료펌프 사업자들은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국내 완성차 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연료펌프의 플랫폼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투찰가격 정보를 교환해 입찰에 참가하는 등 담합을 저질렀다. 연료펌프는 연료탱크 내 설치돼 엔진시동과 동시에 연료를 엔진부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다.
두 가지 담합행위는 모두 완성차업체의 단가인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행위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공정위는 연료펌프 담합과 관련해서 덴소코리아와 현담에게 총 298억8000만원, 가변밸브 타이밍 담합과 관련해 덴소코리아와 델파이파워트레인에 총 72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총 37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건은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 부품 국제담합 건으로, 앞으로도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담합 행위에 대해 사업자의 국적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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