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소송 기각"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등락률 0.00% 거래량 0 전일가 2026.05.15 개장전(20분지연) 는 독립당사자참가인들과 채권자들이 신청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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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인 김승수, 김형진, 박정국의 참가 신청을 각하했다. 채권자들인 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 원앤파트너스 유한회사가 제기한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 측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인 동양네트웍스의 주주로서 이사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은 소명된다"고 전제했지만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나, 하기의 사정으로 가처분으로써 의결권의 행사를 허용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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