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 조세수첩'에서 OECD 35개 회원국의 2007년 법인세 최고세율과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을 비교한 결과, 영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미국, 한국 등 21개국이 2007년에 비해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07년에는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27.5%에 달했지만, 올해 기준는 이보다 3.3%포인트 하락한 24.2%를 기록했다. 지방세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25%에서 22%로 하락한 것이다.
단,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반영할 경우 최고세율은 10년 전과 동일한 수준이다. 2018년 세법개정안은 200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율은 2014년 기준으로 3.2%를 기록했다. 2010년 3.2%였던 GDP 대비 법인세 부담율은 2011~2013년 상승했다가 다시 3.2%로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 2.8%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일본(4.1%)과 캐나다(3.3%)에 비해서는 부담율이 적지만 영국(2.4%)과 프랑스(2.3%), 미국·이탈리아(2.2%), 독일(1.7%) 등과 비하면 부담율이 높다.
예정처는 "2008~2009년 이후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2011년 이후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유지하는 한편,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및 투자세액공제 등 주요 비과세·감면은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한세율은 2007년 15%에서 2014년에는 17%까지 상승했다.
또 2014년 이후에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등 기업소득의 가계소득의 환류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법인세가 개정되는 추세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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