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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성폭행 사건, 신고→메신저 정황→진술 번복…'사건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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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민정 기자]국내 중견가구 업체인 한샘에서 근무하는 여자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남자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샘의 여자 직원 A씨는 지난 달 29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해 회사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남자 직원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는 성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동료의 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사팀장이 A씨에게 허위진술 요구 및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도 담겨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A씨는 B씨가 밤늦은 시간 동료들과의 식사를 마친 뒤 집으로 가는 길에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한샘측은 A씨가 경찰과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성폭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발생 다음 날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내용에서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샘은 교육 담당자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A씨는 진술 번복을 이유로 6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가 A씨 입장을 고려해 감봉 처분을 무효로 했다. 성폭행 혐의를 받은 직원은 현재 타 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다. A씨는 2개월 휴직 뒤 복귀했다.




홍민정 기자 hmj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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