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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사장 "피해자에 사과…사건 은폐·축소 시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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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사내에서 발생한 직원 성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샘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공식 입장문을 냈다.
4일 이영식 한샘 경영지원 총괄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회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회생활 새내기인 어린 당사자의 권익을 회사가 지켜주지 못한 부분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과 피해사실 인지 후 피해자 보호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해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된 부분은 전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이러한 일을 관장해온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이번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 왜곡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서 회사는 필요하다면 공적 기관으로부터 어떤 조사도 그대로 투명하게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적 기관의 조사결과 회사의 잘못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회사의 모든 여성 근무자가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가장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여성 근무자를 위한 법무 및 심리상담 전문가를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번 사건 당사자 중 한 사람인 남자 사원의 이의 제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회사는 사법기관이 아닌 관계로 사건의 진실을 명확하게 판별하기 어렵다"며 "사법의 영역은 사법의 전문가들에게 맡겨 진실을 가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가 원한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등 당사자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물의를 빚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한샘을 아껴주는 고객께도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피해 여직원 A씨는 지난 달 말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사 교육 담당자에게 올초 성폭행을 당했다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교육 담당자는 앞서 A씨가 동기로부터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한 일로 도움을 받던 이였으며, 이후 성폭행 피해 문제를 회사에 알리는 과정에서 인사팀장도 A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회사 측은 A씨가 사건 직후 경찰과 회사 인사위원회에 성폭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샘은 교육 담당자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A씨는 진술 번복을 이유로 6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가 A씨 입장을 고려해 감봉 처분을 무효로 했다. 성폭행 혐의를 받은 직원은 현재 타 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다. A씨는 2개월 휴직 뒤 복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A씨 동기와 인사팀장은 해고됐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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