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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앞 차가 비켜주지 않아 우회전을 못한다는 이유로 35초 동안 경적을 울린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장수영 판사는 이모(64)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경적을 연속해서 울리는 등의 난폭 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3시10분께 서울 동대문구에서 편도 2차로를 운전하던 앞 차가 비켜주지 않아 우회전을 하지 못하자 35초 동안 경적을 연속해 울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당초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이씨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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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의 혐의가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액수보다 적은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려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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