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연말까지 밀입국·밀수 등 국제범죄 특별 단속
동계올림픽 대비...보상금 1000만원 내걸고 제보 받기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해양경찰청은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다음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밀입국과 밀수 등 국제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 부활 이후 해양 국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한 첫 집중단속이다. 전국에서 밀입출국, 총기·마약류 밀수, 유해물품 밀수출, 외국인 조직범죄 등이 대상이다.
제주의 무사증(VISA)이용 밀입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분야를 선정해 각 해양경찰관서별 4명 내외의 전담반을 구성하여 기획수사도 병행한다.
신고 보상금 1000만원을 내걸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받을 예정이다. 국제범죄는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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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종 외사과장은 "세계인이 동계올림픽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국제범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올해 10월까지 양주, 담배, 비아그라 등 밀수 범죄 7건 17명, 불법 밀입국 16건 30명, 마약사범 54건 30명을 검거해 사법처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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