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상습도박 수사 편의제공 대가’ 돈 받은 검찰수사관 징역 2년 확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한 수사 편의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검찰수사관(51)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1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관이던 김씨는 법조 브로커 이민희로부터 당시 사기 피의자 조모씨를 소개받고 이씨와 조씨 등에게 각각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이후에도 검찰 수사를 받던 조씨를 따로 만나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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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원정 상습도박 사건 수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2015년 6월께 평소 친분이 있던 그에게 해당 수사팀의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해 수사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1700만원, 추징금 26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민희 관련 일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00만원, 추징금 3650만원을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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