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패소한 타오 측 “한국 법원의 판결 인정 못 해, 상소할 것”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또 패소한 엑소 전 멤버 타오(본명 황쯔타오) 측이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타오의 중국 소속사인 타오공작실은 중국의 한 매체를 통해 “오늘 한국 법원의 2심 불공정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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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타오 측은 “한국은 3심제로 2심 판결은 효과가 없으며, 우리는 모든 준비를 이미 마쳤으며, 권익 보호를 위해 상소할 것이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타오가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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