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울리는 까다로운 '인강 환불'…법원 '철퇴'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고가의 인터넷 강의(인강)를 판매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취업준비생의 요구를 묵살한 유명 업체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그동안 인터넷 강의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지만 환불을 받기는 쉽지 않아 취준생이나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701민사단독 한혜윤 판사는 최근 취준생 A씨가 유명 교육업체 B사를 상대로 '인터넷 강의 비용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최근 부족한 부분을 더 공부하기 위해 약 237만원을 주고 국어 과목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구입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강의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아 업체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으로부터 '환불 규정상 전액 반환은 힘들다'라는 말만 들었다.
A씨 측은 억울한 마음에 새 것과 다름없는 교재를 보여주며 여기저기 조언을 구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전액은 힘들고 잘해도 50~80%만 환불이 가능 할 것"이라는 말뿐이었다. A씨 측은 결국 소송을 통해 전액 환불 판결을 받았으나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변호사를 구하지 않고 직접 법정에 나가 변론을 하면서 반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
학생이나 취준생 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강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수강 방법으로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그동안 가격에 비해 품질이 좋지 않거나 환불 절차가 까다로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있어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6765건, 2015년 6280건 등 매년 6000건이 넘는 인강 관련 상담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다. 특히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수강료 100% 환급 등을 내세운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도 지난해 총 48건으로 전년 대비 26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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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강을 구매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환급이나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 거래위원회 역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인강 관련 분쟁 유형을 마련해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원 측은 "인강 업체의 광고 문구보다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살핀 뒤 현실적으로 달성이 가능한지 판단해 수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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