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3년간 산재지정 의료기관 폐업 759곳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682곳…금액만 42억에 달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7년 7월) 산재지정 의료기관 중 폐업한 의료기관은 759곳이며, 지정만 해놓고 실제로 산재환자 진료 실적이 없는 의료기관도 매년 1100여곳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지정 의료기관 중 인력?시설 등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거나 지정 조건을 위반해 받은 개선명령은 2014년 427건, 2015년 686건, 2016년 464건, 올해 7월까지 239건으로 최근 3년간 총 1816건에 달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의료기관 708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682곳에서 42억원을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의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투약하지도 않은 치료제를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료비를 편취하여 형사 고발된 사례도 발생했다.
기준에 미달되거나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의료기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재지정 의료기관 승인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지만,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 승인받는 절차는 비교적 간소한데, 현재 일반 의료기관이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80점 이상만 받으면 산재 의료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은 신청 의료기관의 평균 86%가 지정되고 있지만 지정 취소되는 의료기관도 1801곳이나 됐으며, 이중 절반 수준인 979곳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산재지정 의료기관 지정을 자발적으로 취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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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나게 되면 승인을 위한 공단의 인력과 행정이 낭비되는 것일 뿐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 중인 산재환자는 의료기관을 옮겨야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재환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불량, 불법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해당 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산재근로자가 떠안게 된다"며 "이들이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본연의 목적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단의 승인 기준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철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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