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조사원 '개 물림 사고' 4년간 14건…산재 처리는 2건뿐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원들이 최근 4년 동안 14건의 개 물림 사고를 당했지만 대부분 산재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관원 소속 조사원들은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4건의 개 물림 사고를 당했다.
통상 무기계약직인 농관원 조사원들은 매년 여름철 농가를 방문해 조사를 하는데 해당 지역들은 외딴 농가나 산지, 오지가 많아 야생 동물에 의한 사고 위험성이 높다. 특히 농가를 방문한 조사원들은 갑자기 달려든 개에게 팔이나 다리를 물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조사원을 관리하는 전국 109개 사무소에서 14건의 개 물림 사고에 대해 산재처리를 한 것은 2건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소 측이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 등을 이유로 산재처리를 회피하려고 상해가 큰 사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재 신청을 만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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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은 조사원이 개 물림 등의 사고에 대처하는 안천수칙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공격성향을 나타낼 경우 당황하지 말고 개의 눈을 똑바로 주시하면서 천천히 뒷걸음으로 자리를 피한다' 정도여서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농관원 조사원들이 개 물림 사고를 빈번히 당해왔는데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수 년 동안 대책수립을 방치하고 산재처리도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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