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체납차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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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고액체납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포차는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말한다.

이를 위해 시 38세금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252명과 시·자치구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50명,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60명 등 총 362명의 단속인력을 배치했다. 또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견인차 5대, 순찰차 5대 등 단속관련차량을 집중 배치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앞서 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차량에 대한 검문과 견인, 공매 등에 협력해왔다.

이번 3개 기관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도 포함해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이어 각종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량도 강제 견인한다.


합동단속은 1개 주요지점 고정단속과 시 전역 이동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60명이 시·구 공무원 302명과 25개조를 편성해 서울시내 전 지역을 단속한다.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08만여대다.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25만여대로 체납액은 총 545억원이다. 올해 번호판 영치대상인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모두 5414대로 체납액은 99억6800만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근거해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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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통해 견인 543대, 영치 5만7523대, 영치예고 5만8325대를 진행해 약 142억원을 징수했다.


서문수 시 38세금징수과장은 "시 자동차과태료 부서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이고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납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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