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월25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 앞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25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 앞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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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케어'로 민간 보험사들이 약 4조원에 달하는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공식적인 연구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과실 대부분이 국민 보다는 민간 보험사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건강보험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는 민간 보험사를 상대로 이익 환수를 강조하고 있지만 반발에 부딪치면서 해법 모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 의료보험 산업 영향분석'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민간 보험사들은 향후 5년간 총 3조8044억원 규모의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은 현재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전환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골자로, 정부는 이를 재정으로 뒷받침해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지원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는 대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을 줄여줄 것이라는 지적에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자기공명영상(MRI)다. 현재 MRI 촬영 비용 40만원 전액은 비급여로 본인 부담인데, 실손보험(본인부담 20%)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32만원이 지급되며 환자 본인 부담은 8만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40만원에서 8만원(20%)으로 줄어들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6만4000원으로, 환자 본인 부담은 1만6000원으로 줄게 된다.


정부가 32만원의 재정지원을 한 결과, 민간 보험사 보험금 지급 규모는 32만원에서 6만4000원으로 25만6000원이나 줄게 된다. 반면 환자 본인 부담은 8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6만4000원이 줄어드는데 그친다. 보험사의 반사이익(보험금 지급 감소액수)이 환자 부담 경감액수 보다 4배에 달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MRI 급여화 부담 경감(자료: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MRI 급여화 부담 경감(자료: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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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재정지출이 민간 보험사로 귀착되는 효과를 상쇄하는 민간의료보험 개편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 정보를 포함한 비급여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연내 민간 보험사의 반사이익을 분석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지만 보험업계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보험사들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했으나 걸음이 더디다.


문제는 건강보험 관리 주체인 복지부가 민간 보험사에 대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소관 법이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다. 정부는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보장범위 조정 등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결국 보험사를 규제할 수 있는 금융위와 공동작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보험사 경영환경 악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금융논리에 휘둘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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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보험사의 반사이익 만큼 민간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보험사 반사이익을 사회 환원하는 방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며 "기금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면 국민은 물론 보험사와 국가 모두 의료비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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