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세연 "학교폭력 업무 책임자, 대부분 기간제와 3년 이하 초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한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가 2만 여건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내에서 가·피해자 조사 및 증거수집, 동료교사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작성까지 전담하는 학교폭력 책임교사 업무가 소위 힘없는 기간제교사와 3년 이하의 초임교사에 떠넘겨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정당 간사 김세연 의원이 제출받은 ‘학폭법 제14조 제3항의 학교폭력 책임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만2581명의 책임교사 중 905명(7.19%)이 기간제교사이고, 2307명(18.34%)이 3년이하 경력의 초임교사로 총 25.53%가 소위 힘없는 교사에게 학교폭력 대응이라는 과중한 업무를 떠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초등교원 임용시험이 3~4년 연속 미달을 기록하는 등 교원임용 기피지역이라고 까지 불린 충북교육청 및 강원교육청의 경우 기간제교사 및 3년이하 초임교사가 전체 책임교사의 각각 83.02%, 81.94%를 차지한 반면, 학폭 책임교사의 과중한 업무로 지원되는 수업경감 지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학교폭력 대응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같은 소위 힘없는 교사에 기피업무 떠넘기기는 학교폭력사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초등학교보다 학교폭력 대응이 특히 어렵다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남. 초등학교 학폭 책임교사의 기간제 및 3년이하 초임교사 비율은 20.18%로 낮은 반면, 중, 고교는 상대적으로 각각 28.65%, 33.9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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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의원은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학교폭력 사건발생시 동료교사와 그들이 맡고 있는 학생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리더십과 경륜을 요하는 것은 물론, 사건초기대응을 하는 준사법적역할을 통해 향후 객관적 진실에 따른 정확한 처리의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면서 “이같은 업무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80%이상 기간제교사와 초임 교사에 떠맡기는 것은 사실상 학교폭력의 정확한 대응역량에 무관심한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간제교사 및 신임교사에 과중한 책임의 업무를 맡기는 관행은 비단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한하지 않는 만큼, 이같은 수치가 임용기피지역이라고까지 불리던 지역교육청의 업무환경 개선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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