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 / 사진=연합뉴스

해당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 /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임종을 앞둔 환자가 심폐소생술 등 연명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함으로써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시범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오늘(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 시행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에 따라 중단이 가능해지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존엄사’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존엄사 허용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인간답게 죽을 수 있고 가족에게 덜 미안할 수 있으며 편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다”(keid****), "정 때문에 사람 잡지 말고 편안하게 보내주세요“(sgb1****)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회생 가능/불가능을 어떻게 판단하지요? 제 아무리 의사라도... 인간의 삶은 변수로 가득한데...”(sall****), “심리적 불안으로 자살하는건 나쁘다면서 존엄사는 괜찮다고? 궤변이다 궤변”(np10****) 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표하는 네티즌들도 있다.

AD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존엄사를 넘어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약물 투입 등의 방법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안락사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네티즌들은 “안락사도 통과시켜 주세요. 저도 그렇게 된다면 무의미하게 가족들 힘들게 하고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rich****), “안락사도 가능해지면 좋겠다. 늙어서 병걸리고 돈없고 고통만 받으면 편하게 떠나고 싶음”(aorw****)등의 의견을 표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