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조카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큰아버지에 징역15년…“반성 전혀 없어”
[아시아경제 고정호 기자]법원이 6세 친조카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50대 큰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세)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부모에게 밀착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데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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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친족 관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A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A씨는 이혼한 남동생의 세 아이들을 맡아서 돌보던 2010년께 막내 조카 B양(당시 6세)을 성폭행하는 등 2013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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