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만화 캐릭터, 동물 등 활용한 도박 게임
청소년 대상 온라인 광고 금지 명령
한국은 텀블러 등 SNS 규제 못하는 상황


영국, 청소년 대상 온라인 도박 게임 광고 금지…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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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영국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도박 게임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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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도박위원회와 광고표준위원회(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는 '베트365' 등 450여개 온라인 도박 업체에게 "업체의 웹사이트 또는 서드파티 미디어 통해 17세 미만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도박 광고를 즉각 제거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식 서신을 보냈다.

해당 업체들은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만화, 동물 등의 캐릭터를 활용한 도박 게임을 제작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했다. 무료 게임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도박의 경험을 제시한다는 목적이다. 영국 정부는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도박 등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게임에서는 최대 600파운드(약 90만원)까지 돈을 걸 수 있게 돼 있어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매주 45만명의 영국의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 캐릭터를 활용한 도박 게임.

동물 캐릭터를 활용한 도박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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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영국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텀블러 등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별다른 성인 인증 없이 온라인 도박 광고 뿐 아니라 음란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텀블러에 올라온 게시 글 중 시정요구를 받은 '성매매·음란' 정보는 9477건이었으나 1년 만인 지난해 4만7480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인터넷 사이트가 받은 시정요구의 절반이 넘는 58% 수준이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 8월 텀블러에 메일을 보내 '불법 콘텐츠 대응 협력'을 요청했지만 텀블러 측은 "텀블러는 미국 회사로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거절해 사실상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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