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가상화폐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에 관한 특허출원 역시 급증하고 있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특허는 2013년~2017년(8월) 총 240건이 출원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3건, 2014년 5건, 2015년 24건, 2016년 94건, 2017년 1월~8월 114건으로 늘어나는 추이를 보인다.
다출원인 순위에선 코인플러스가 84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현황을 보이고 KT(12건), 삼성SDS(11건), 서강대 산학협력단(7건), K뱅크은행(5건) 등이 뒤를 이었다.
$pos="L";$title="블록체인 기술의 다출원인 현황자료. 특허청 제공";$txt="블록체인 기술의 다출원인 현황자료. 특허청 제공";$size="350,334,0";$no="2017102215280420278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블록체인의 산업분야별 출원동향은 e-커머스(57.5%), 통신(28.3%), 컴퓨터(11.7%) 등 ICT 분야에 집중되고 이외에는 전기(1.3%), 정밀기기(0.4%), 전자(0.4%), 자동차(0.4%) 순으로 특허출원이 이어진 것으로 집계된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출원은 2013년~2014년 e-커머스 분야에 주로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통신과 컴퓨터를 중심으로 활용 면적을 넓혀가는 양상이 짙다.
한편 블록체인은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모음으로 개개 블록에는 일정시간 확정된 가상화폐의 거래내역이 암호화 돼 네트워크에 있는 참여자에게 전송돼 저장된다.
이때 참여자는 공동으로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할 수 있어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기술적 장점을 갖게 된다.
특허청 박제현 컴퓨터시스템심사과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 가상 화폐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술적 특성을 이용한 사물인터넷(IoT), 인증정보 관리, 콘텐츠 서비스, 저작권 관리, 물품 거래 추적, 전자투표 등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블록체인에 관한 특허출원은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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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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