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기부문화③]"'앵벌이' 잡고 검증된 단체·기관은 풀자"
기부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개인 소액 기부의 경우 별다른 규제가 없는 점을 악용한 '어금니 아빠' 사건, 등록 단체임에도 관리 감독의 허술함을 이용해 모금을 유용ㆍ횡령한 '새희망씨앗' 사건을 두고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어금니 아빠 사건처럼 인터넷ㆍSNS 등에서 횡행하고 있는 '앵벌이' 수준의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 모금 활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터넷ㆍSNS에선 장기간 실업ㆍ지인 치료비ㆍ유기동물 돌봄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소액 기부를 권하는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론 모금한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애초 공지한 용도대로 쓰지 않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이들을 관리ㆍ감독하거나 처벌할 방법은 없다.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상 연간 누계 1000만원 이상을 모집할 경우에만 정부ㆍ지자체의 회계 감사 등 관리 대상에 대항되기 때문이다. 1000만원이 넘더라도 인력 등 행정상의 한계로 정부가 일일이 단속ㆍ처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같은 개인적 기부금품 모금 행위에 대해선 사후 처벌 강화와 온라인상 모금 활동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비영리공익법인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모금 활동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한편 기부 주체들의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 내역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내 최대 공익법인 관계자는 "두 사건이 오히려 기부금품 모금 관련 제도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가 있다"며 "인터넷 앵벌이식의 개인적인 모금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제하되 검증된 공익 법인들의 모금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확 풀어 주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기부 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일부 재벌의 우회 상속 꼼수를 막기 위해 주식 기부에 대해선 일정 규모(5%) 이상은 기부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ㆍ증여세를 매기는 제도가 기부를 가로막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황모 전 수원교차로 대표가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 90%(180억원 상당)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했지만 기부가 아닌 '증여'로 인정돼 증여세 140억원을 부과 받은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식 기부시 상속ㆍ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5%에서 20%로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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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 액수를 다시 확대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최근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기부금 연말 정산 공제 방식을 '소득 공제'로 다시 환원하자고 제안했다.
비영리공익법인들의 기부금 모금 활동을 제약하는 이중 감사 등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 모집시 행안부ㆍ지자체 등에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모금 단체들은 세제 관련 법에 따라 이미 기재부에 신고ㆍ등록해 매년 모금ㆍ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상황에서 이중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또 모금의 특성상 예측이 불가능한 데도 사전에 등록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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