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6일 "이날 허 전 행정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비롯해 여러 대기업과 접촉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보수 성향 단체들에 지원금을 주도록 요구하는 과정에 핵심 실행자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허 전 행정관은 뉴라이트 계열 보수단체로 분류되는 '시대정신' 사무국장 출신이다.


검찰은 지난 12~13일 허 전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전 행정관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D

허 전 행정관은 "대기업에 자금 지원을 압박한 적이 없고, 다만 전경련에 어려운 민간단체를 도와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다"는 입장을 취재진에 밝혔다.


검찰은 그간 입수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에 담긴 정황을 토대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