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전통시장에 1조9138억원 예산지원
대형마트 영업규제 이후 전통시장만 매출 감소

[2017국감]대형마트 규제 풍선효과…편의점·온라인 매출 2배 증가 vs 전통시장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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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형마트에 대한 월2회 의무휴업이 도입된 이후 편의점과 온라인 매출이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시장은 유통업태 가운데 유일하게 매출이 감소, 당초 골목상권 보호라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전통시장 매출액은 꾸준히 감소했다.

2010년 유통업태별 매출액 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2015년 대형마트 127, 백화점 116, 슈퍼마켓 122, 편의점 211, 온라인 214으로 증가한 것에 반해, 전통시장은 98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정부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2011년 이후 전통시장에 1조9138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전통시장 매출액은 뒷걸음친 것이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의 전통과 맥을 잇고 있는 지역 공동체로, 대형마트를 못 가게 막아 어쩔 수 없이 전통시장으로 가도록 하는 규제가 아닌,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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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달 21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유통사업자와의 상생협력’ 발표를 통해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2000년 시행되었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복권추첨제도 사례를 참고하여, 전통시장에서 물품 · 용역을 구매하고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소비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를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그는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영수증을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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