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5명 이내·현직 대통령도 수사"…법무부 공수처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를 25명 이내로 하고 수사 대상에 현직 대통령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 자체 설립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자체 방안 제시'를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설치 방안 권고안과 국회 법안 내용 등에 대해 법무부가 검토해서 내놓은 안이다.
우선 법무부는 이른바 '슈퍼 공수처' 논란을 감안해 공수처 직원 규모를 총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제시했다. 법무부는 "공수처 규모 및 권한을 조정하되,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한 규모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수처 검사를 3개 팀(각 팀장 1명, 팀원 6명)과 처장, 차장, 공보·기획검사를 포함해 총 25명 이내로 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 총원을 고려해 직원을 총 50명(수사관은 30명, 일반 직원 20명 이내)으로 구성토록 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으로 해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게 했다.
개혁위 권고안과 비교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축소하고 ▲비공직자 성격이 강한 금융감독원은 제외, ▲장성급 장교는 군사법원 관할 등 문제로 전직에 한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고위공직자의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로 확대해 규정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공수처에 검찰과 동일한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하도록 했다.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는 국회에 추천위원회(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인)를 설치하고,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때에는 국회의장이 그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이는 추천위가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정치적 중립 및 견제와 균형 원리 구현하기 위한 취지다.
공수처 검사에게는 특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감안해 임기제를 도입하고 연임 횟수 제한하도록 했다. 기존의 개혁위 권고안은 임기 6년에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법무부는 처장과 차장은 임기 3년에 단임, 그 외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관에 대해서도, 장기간 근무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임기 6년에 연임 횟수는 제한이 없도록 했다.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첩을 요청하도록 했다.
공수처와 타 수사기관의 사건이 중첩되면 공수처장에게 이첩 받을 권한을 부여해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공수처장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공수처에 이첩하게 한 국회안이나,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를 수사 중일 경우 공수처에 통지하도록 한 개혁위 권고안과는 차이가 있다.
공수처장은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기록, 증거 등 자료제출과 수사 활동에 대한 지원, 수사관 파견 요청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의 범죄혐의 발견시 이를 검찰로 통보해 수사하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수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한편, 전체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이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수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기관, 시민단체를 비롯해 국민에게도 법무부의 자체 방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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