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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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민정 기자]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부자(父子)가 600억원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재일교포 1세 곽모(99)씨의 장남(72)과 장손(38) 및 법무사 김모씨 등 총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남 등은 곽씨의 국내 재산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하고 수억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곽씨 명의의 주식을 판매하며 5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연관된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 청부살해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8월 서초동의 한 사무실에서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조모(28)씨를 구속기소 했다.


살해된 고씨는 장손 곽씨와 사촌 관계였지만 외할아버지 재산 상속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씨가 곽씨로부터 '고씨를 살해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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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씨 청부살해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형사3부와 곽씨 부자의 문서 위조 혐의를 적발한 형사4부가 합동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홍민정 기자 hmj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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