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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다단계 금융사기업체 관련자에게서 수사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직 국회 보좌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2일 오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14년 지인 유모씨로부터 경찰 인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 돈을 건넨 지인은 다단계 금융사기업체인 IDS홀딩스 임원이자 정·관계 브로커로 활동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유씨는 김씨에게 자기 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관을 교체해달라는 등의 수사 무마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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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자가 1만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1조원에 육박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서울지방경찰청 구은수 전 청장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조만간 해당 인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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