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전직 보좌관 김모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14년 지인 유모씨로부터 경찰 인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 돈을 건넨 지인은 대형 다단계 업체 임원으로 자신과 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에 힘을 쓰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지방경찰청장급 고위 인사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조만간 해당 인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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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1일 김씨를 체포했고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건설교통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던 2006년 건설업자로부터 부도가 난 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았다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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