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과징금·과태료 '양형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를 매기는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에 비교적 고액이 부과되는 과징금은 세부평가표로 점수를 매겨부과기준율을 3단계로 차등화한다. 세부평가표는 위반 기간·횟수와 시장 영향에 각 10%, 피해 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와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방법에 각 20%의 비중(합계 100%)을 둔다.
여기에 고의성, 심각성 등을 고려한 상(3점)·중(2점)·하(1점) 점수를 곱한 결과를 토대로 과징금을 매긴다. 2.3점 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부과기준율 100%, 1.6∼2.3점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75%, 1.6점 미만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50%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달라진 기준을 과거 부과했던 과징금 27건에 대해 적용한 결과 부과 금액이 약 2.47배 커졌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개선됐다. 과징금과 마찬가지로 위반행위의 동기에 따라 상·중·하로 나누고 행위 결과를 나눠 법정 최고금액의 20∼100%로 5단계 차등화했다.
위반행위가 언론에 보도돼 해당 금융회사와 금융업계의 공신력이 실추됐다고 인정되면 행위 결과가 '중대'한 것으로 분류돼 60∼100%의 과태료가 산정된다.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배상한 경우 과태료를 30% 깎아주고, 위반행위가 두 건 이상일 땐 각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별 과태료 부과 한도는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에서 '법정 최고금액의 10배'로 바꿨다.
이 개정안은 관보에 실리는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 전 위반행위와 관련해 "개정된 처분 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된 경우 기존 규정을, 완화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다"며 "과징금은 시행 전 위반행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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