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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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방부검찰단이 '공관병 갑질 논란'의 피고발인인 박찬주 육군 대장에 대해 11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군인권센터가 이를 "갑질 면죄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검찰단의 박 대장 무혐의 처분에 대해 "박찬주 감싸기며 앞으로 군에서 벌어지게 될 갑질에 면죄부를 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단은 이날 박 대장에 대해 뇌물 및 부정청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갑질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검찰단 스스로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를 축소 해석하는 행태"라고 평가했다.


센터는 "검찰단이 직권남용으로 인한 권리행사 방해가 '직무와 관련된 일'에 한정돼야 한다고 해석해 '사적 지시'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면서 "조문과 대법원 판례 어디에도 직권남용의 구성 요건에 '직무와 관련된 일'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관병의 업무가 본래 '공관 관리'기 때문에 공관 관리상에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을 사적 지시로 해석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꼬집었다. 즉 감찰단이 갑질을 사적 지시로 해석해 직무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으로 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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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소장은 "검찰단은 군사법체계의 특수성을 이용해 형사처벌 여부도 불분명한 뇌물·부정청탁죄로 박 대장을 기소해 국민의 관심사를 돌렸다"며 "이는 사건의 핵심인 공관병 갑질에 대해 면죄부를 내준 '박찬주 감싸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 소장은 "이번 사건으로 공관병 제도가 폐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대단했고 대통령까지 나서 엄중조치를 지시했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박 대장의 개인 변호사나 다름없는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을 즉각 보직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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