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됐던 박찬주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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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군 검찰단은 10일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병사 사적 운용과 관련해선 법적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로 처분할 방침이다.


군 검찰단은 이날 "박 대장은 고철업자인 A씨에게 2014년경 2억2000만원을 대여해주고 7개월 간의 이자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군 관련 사업과 관련한 일반적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약 760여 만원의 향응·접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군검찰단은 박 대장의 공관병 갑질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민간 고철업자 사이에서 향응 제공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고철업자는 실제 박 대장이 재직했던 제2작전사령부의 입찰을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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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장은 또 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B중령으로부터 보직 청탁을 받고 보직심의 결과를 변경해 청탁한 부대 대대장으로 보직한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군 검찰은 박 대장의 부인의 '갑질'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검찰로 이첩할 방침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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