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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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정유라씨가 덴마크에서 귀국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은 여전히 정씨의 신병처리에 대한 선택을 유보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씨가 어머니인 최순실씨와 갈라선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구속은 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정씨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5월31일 강제송환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귀국한 정씨는 당초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정씨는 당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게이트에서 "귀국을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빨리 입장을 전달해 오해를 풀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최씨가 '비선실세'로 규정된 상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검찰은 정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규정하며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씨를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상황에서 '국정농단' 관련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던 검찰은 정씨의 3차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했지만, 정씨가 '돌발행동'을 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최씨 측 변호인단의 조언을 거부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돌발 출석해 최씨 측에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쏟아냈다. 정씨의 증언은 이 부회장이 1심에서 뇌물공여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최씨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강압적인 행위로 정씨가 법정에 출석한 만큼 증언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정씨는 법정에서 "나와야겠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이 일로 정씨는 자신을 변호하던 최씨 측 변호인단과 연락을 끊고 독자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다만 최씨는 지난달 정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혐의를 받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씨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딸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정씨가 법정에 나와 유의미한 진술을 하는 등 입장을 바꾼 것을 고려해 정씨에 대해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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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씨는 이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고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도 정상 학점을 취득하는 등 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정씨의 이대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최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등 9명은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정씨의 입시·학사비리 공범 혐의 일부를 언급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당시 "최씨가 자녀 입시를 청탁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고 부정한 청탁을 대수롭지 않게 승낙하는 이들과 협심하기도 했다"며 "어머니의 바람이라고 하기에는 자녀에게 너무나 많은 불법과 부정 보여줬고 급기야 자녀(정유라)마저 피고인의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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