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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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필명 이인화)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류 교수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담당 교수로서 학생을 평가한 것이 교무처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조교들을 위협한 일도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류 교수 측은 "류 교수는 기획자들에게 이용된 도구에 불과하다"며 "성적 부여 대상이 정씨라는 이유로 더 엄하게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지난해 1학기에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최씨, 정씨와 공모해 자신의 'K-MOOC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에 정씨가 나오지 않거나 시험을 보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성적을 준 것처럼 교무과 학적팀에 제출해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져 교육부 특별감사 등이 예정되자 정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교 2명을 시켜 정씨의 기말시험 답안지를 위조하게 하고 성적 엑셀 파일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허위 출석을 인정하고 허위 성적을 입력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 교무처장이 성적 등을 착각하도록 했다"며 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 교수는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학장의 부당한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부당하게 학점을 줬고 이를 은폐하려 거짓말을 했다"며 "저의 어리석고 부끄러운 잘못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류 교수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 역시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교수 측은 이날 "정씨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최씨나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정씨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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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가 지난해 1학기와 계절학기 등 세 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하고 과제물을 작성ㆍ제출한 것처럼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교수가 허위로 정씨의 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평가하도록 해 공정성과 적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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